시인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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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안내

입회절차 안내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시인으로서 회원 자격 및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본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등단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등단 이후 3회 이상 작품을 발표한 자 또는 창작시집을 간행한 자로서
- 본 법인의 각급 위원 중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 인준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되 심의위원 일부로 결성된 특별소위원회에서 하며,
- 회원 가입 인준을 위한 특별소위원회의 소집은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 가입 인준을 위한 특별소위원회의 소집은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등단 3년 이상 경력
  • 등단 후 3회 이상 발표 또는 창작시집 간행
  • 시협 각급 위원 중 2인 이상의 추천
  •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권리와 의무

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의 납부 (단, 회원으로서 30년이 된 70세 이상의 회원은 각종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회원의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또는 제명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이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2)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선거권/피선거권
  • 정관 준수/결의사항 이행
  • 회비의 납부
  • 탈퇴의 자유

서류 제출 안내

1. 위의 사항에 동의하시면 먼저 아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주십시오.

2. 다운로드 받은 입회원서를 작성한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3. 정관에 의거, 반드시 추천위원 2인의 서명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4. 입회원서 서류 제출 방법 안내
* 우편 제출 : 홈페이지 하단 주소로 제출.
이메일 제출 : 출력,작성된 입회원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kpoem21@hanmail.net)